오피스텔허가조건 강화/건설부/콘도 등 불법용도변경 막게

오피스텔허가조건 강화/건설부/콘도 등 불법용도변경 막게

입력 1992-09-24 00:00
수정 1992-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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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콘도등으로 불법전용되고 있는 오피스텔 건립허가조건이 강화된다.

건설부는 23일 무분별한 오피스텔의 건립과 불법용도 변경등을 막기위해 다른 업무시설기준보다 까다로운 건축기준을 적용키로 하는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건설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에는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있는 오피스텔을 다른 용도로 분류시키는 것과 업무시설로 분류하되 오피스텔이 들어 서기에는 부적합한 관광휴양지나 산간지역등에는 아예 건립을 허가하지 않는 방안 등이다.

또 「개별실에 일부 숙식이 가능하다」고 막연히 규정돼있는 현행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보강해 전체 전용면적중 일정 면적이상은 반드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하고 화장실·목욕탕·주방등의 크기를 제한키로 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오피스텔 건립제한방침은 지난6월 서울과 부산의 오피스텔 8천3백실을 대상으로 표본점검한 결과 이중 4.7%인 3백94실이 주거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관광휴양지의 경우 대부분이 콘도로 사용되는등 오피스텔의 불법용도변경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992-09-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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