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2일 오대양사건과 관련,상습사기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병언피고인(51)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징역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2-09-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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