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권 불법판매 2개파 6명에 영장

사설마권 불법판매 2개파 6명에 영장

입력 1992-09-19 00:00
수정 199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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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18일 임영수씨(45·무직·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진우1리 258) 등 사설경마조직 2개파 6명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김학선씨(41·무직)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임씨 등은 지난 1월 초부터 서울 송파구 석촌동 281 엄마손백화점 2·3층의 마사회직영 송파장외발매소에서 경마를 하러온 손님들을 상대로 『당첨되면 마사회 배당금과 동일한 배당을 해주겠다』며 사설마권을 불법판매하는등 지금까지 모두 10억4천여만원의 사설경마(속칭 마때기)를 해 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혐의다.

1992-09-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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