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안실 폭리 4명 구속/중대 용산 등 6곳

병원 영안실 폭리 4명 구속/중대 용산 등 6곳

입력 1992-09-18 00:00
수정 199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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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 최고 6배 바가지

대부분 유명종합병원 영안실이 장례식장 허가도 받지않은 임대업자들에 의해 불법영업되고 있는데다 영안실 사용료와 장례용품들이 고시가격의 6배에 이르는 바가지요금으로 밝혀져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오는 10월1일부터 장례식장및 장의사이용요금 등이 전면 자율화되면 이같은 악덕영업을 단속할 근거마저 없어져 병원측이 영안실을 직영,적정가격을 받도록 하는등의 제도개선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청은 17일 중앙대부속 용산병원 영안실 대표 강지순씨(31)등 서울시내 유명종합병원 영안실대표 4명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양천구 신월동 서안복음병원 영안실대표 기세민씨(43)를 같은혐의로 수배하고 중랑구 상봉동 제세병원 영안실대표 이종성씨(65)와 동대문구 청량2동 동산병원 영안실대표 조원문씨(43)를 입건했다.

강씨는 당국으로부터 장례식장영업허가도 받지않고 지난 90년1월부터 중앙대 용산병원영안실을 보증금 5천만원,월임대료 8백80만원에 임대해 지난7월6일강모씨(69)의 유족들에게 영안실임대수수료와 장례물품값을 고시가격의 6배나 되는 2백30만원을 받는등 지금까지 모두 9천6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함께 구속된 송파구 석촌동 남서울병원 영안실대표 박장근씨(44)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 85년 5월부터 모두 3억6천여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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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9-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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