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회의 선거논의 없었다”/검찰

“관계기관회의 선거논의 없었다”/검찰

이천렬 기자 기자
입력 1992-09-18 00:00
수정 199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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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사건」 최종수사결과 발표/이 지사,「지침서」 작성 관여안해/한씨 주장 차액 사용처 계속 수사/읍·면장 입건 않기로

【대전=박국평·최용규·이천렬기자】 대전지검(지검장 김종구)은 17일 상오 한준수전연기군수의 관권선거폭로사건 수사를 종결,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자중 폭로당사자인 한전연기군수와 임재길당시연기군민자당지구당위원당등 2명을 국회의원선거법위방으로 구속기소하고 이종국충남지사는 불구속입건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발표를 통해 『이지사가 전군수 한씨에게 1천만원을 준것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으로 미루어볼때 당시 여당후보였던 임씨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선거법에 저촉되지만 적극적인 지시나 교사가 아닌 단순 방조행위로 판단된다』고 불고속 이유를 밝혔다.

또 「지방단위 당면조치사항」이라는 선거지침서를 작성,한씨에게 전달한 김영중보령군수(당시 도지방과장)에 대해서는 그 문건의 작성경위에 참작할만 사유가 있어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각종 선거대책자료를 작성,한씨에게 보고한뒤 10만원씩을 받은 연기군관내 7개 읍·면장도 사안이 경미해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자금조성및 살포부분에 대해 『이지사가 한씨에게 지난 3월15일 선거관리자금으로 보이는 격려금 1천만원을 준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이지사와 김흥태도내무국장이 강력히 부인,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씨의 자금살포와 관련,『한씨는 총선당시 모두 8천5백만원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금살포 내역서에 따르면 한씨는 조선자금중 지난 3월5일에 5백만원을 비롯,3차례에 걸쳐 2천4백3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사용여부및 사용처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한씨 폭로내용 가운데 핵심사항의 하나로 지적된 「지방단위당면조치사항」의 이지사 관여여부에 관해서는 『조사결과 당시 도지방과장인 김 현보령군수가 독자적인 발상으로 이 문건을 부하직원에게 구술·작성케한뒤 연기군에 발송했으며 기타 간부들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지사의 직접 관련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관계기관대책회의와 관련,검찰은 『이는 관내유관기관관계관들이 관내 유관기관 상호간에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모여 협조사항등을 논의하는 비상설 모임으로 구성원조차 확정되어 있지도 않다』면서 『연기군의 경우 총선직전 발생한 금하방직노사분규·선거운동원간 폭행사건에 관한 협의를 위해 군수·서장등 유관기관 관계관들이 모여 수차례 의견교환을 한 사실은 있으나 특정후보 지지방안이 논의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 2월25일 한씨가 당시 이상연내무부장관으로부터 「임후보 잘 되어가느냐,잘 좀 해라」라는 전화지시를 받았다는 한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내무장관은 격전지이며 말썽이 많은 지역으로 판단되는 연기군에 대해서 특별히 선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잘하라는 취지에서 전화를 한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992-09-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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