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 소환 11시간만에 전격수감

임씨 소환 11시간만에 전격수감

박국평 기자 기자
입력 1992-09-16 00:00
수정 199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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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개입」 아닌 「사전운동」 적용에 당황/검찰,주내 수사종결 방침/「대아」 관계자 불러 자금유출경로 조사

【대전=박국평·최용규·이천렬기자】 한준수전연기군수의 관권선거폭로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특수부(구본성부장검사)는 15일 3차소환된 임재길전민자당연기지구당위원장에 대해 국회의원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및 금품살포)혐의를 적용,이날 하오7시30분 구속영장을 신청,소환 11시간만인 하오8시45분쯤 대전지법 이상용당직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기 전까지만 해도 기각될 것을 우려,영장내용을 수차례 검토하는등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당직판사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수사협조차 대전지검을 방문한 민주당 박계동의원은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검찰청사에서 보도진의 질문에 답하며 영장발부를 끝까지 지켜봤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날 상오부터 김학현금산군수,권오창현 연기군수,이근영천안시장등 5∼6명의 시장·군수를 차례로 불러 선거지침서로 알려진 「지방단위당면조치사항」이란 이종국지사 「친전」서한이 연기군외 다른지역에 전달됐는지 여부및 이지사 개입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총선직전 이들에게도 격려금이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에 이어 이날 하오까지 동형모대아건설전무등 대아측 관계자들을 불러 압수된 경리장부를 토대로 지난 2월29일 대아측이 충청은행 본점에서 인출한 10억7천만원의 인출경위및 사용처를 조사하고 충남도로 흘러간 수표 1천만원에 대해서도 돈이 나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대아측이 발행한 10억7천만원 가운데 상당액도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은행감독원등의 협조를 얻어 인출된 돈의 행방을 추적할 방침이다.

○“한씨가 스스로 한짓”

○…임씨에 대한 영장은 당초 이날 상오에 청구할 계획으로 지난 14일 저녁에 필요한 절차를 대부분 마치고 관계 사실까지 모두 확인해 놓았으나 이날 상오 출두한 임씨가 관련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바람에 이날 저녁까지 늦어졌다고.

특히 임씨는 한씨에게 돈을 전달한 부분과 관권을 끌어 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한씨가 스스로 알아서 한 짓』이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는 후문.

○…구속된 임씨는 영장이 집행되자 미리부터 특수부 건물앞에서 준비하고 있던 사진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하는등 다소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 10일 소환때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과는 달리 다소 기가 죽은 모습.

특히 지난번 회견때는 기자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가 하면 군시절의 무공을 자랑하는등 호기마저 부렸으나 자신이 결백을 주장했던 관권 선거에 대한 혐의가 아닌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것에는 당황한 표정.

○…임씨가 구속 수감된 15일 하오 대전지검에는 지구당 관계자 20여명과 보도진 50여명,전경 1백여명이 모여 있다가 임씨가 두손에 수갑을 찬채 청사를 빠져 나오자 한데 엉겨붙어 한동안 혼잡을 연출.

이날 임씨는 감색 양복 차림에 침통한 표정으로 눈시울을 붉힌채 수사관 2명에게 이끌려 현관으로 나와 대기하고 있던 사진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한뒤 승용차편으로 대전교도소로 출발.

○「시간끌기」 비난 의식

○…검찰은 「시간끌기 수사」라는 비난을 의식한듯 15일 임재길 당시민자당후보를 국회의원선거법(사전선거운동)위반혐의로 구속함으로써 이번주안에 이번 사건을 종결할 방침임을 은근히 시사.

검찰관계자는 이날 상오 임씨의 구속방침을 귀뜸하면서 가능한 한 수사를 일찍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설명.
1992-09-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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