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변칙세일은 사기”/대법,유명 6개업체 무죄원심 파기

“백화점 변칙세일은 사기”/대법,유명 6개업체 무죄원심 파기

입력 1992-09-15 00:00
수정 1992-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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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바겐세일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롯데쇼핑·신세계·미도파·현대·뉴코아·한양유통등 서울시내 6개 유명백화점 관계자들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백화점측의 사기행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4일 변칙사기할인판매혐의로 기소된 롯데쇼핑 안영찬피고인(43·숙녀의류부장)과 신세계백화점 신기철피고인(40·여성의류부장)등 시내대형유통업체 관계자 6명에 대한 사기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새상품을 실질적으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변칙 세일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의 구속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묵인돼오던 백화점들의 변칙바겐세일은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안피고인등은 정상가격 1백19만원인 여성의류를 바겐세일기간에 2백38만원으로 허위표시한뒤 50%를 할인한다고 속여 1백19만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백화점당3억∼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89년2월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1992-09-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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