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받은지 2년 지난곳/사후이용실태 일제조사

토지거래 허가받은지 2년 지난곳/사후이용실태 일제조사

입력 1992-09-15 00:00
수정 1992-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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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새달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대로 토지를 이용치않고 2년이상 방치하거나 전매한 토지를 대상으로 일제조사가 시작된다.

건설부는 토지이용을 촉진하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0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된 뒤 2년이 경과한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이용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조사대상 토지는 ▲서울등 6대도시의 허가구역 전역 ▲개발사업 또는 용도지역 변경등으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경기도 용인군등 30개 시·군·구 ▲한중수교로 지가상승 기대심리가 잠재돼 있는 충남 서산시등 서해안지역 13개 시·군·구 ▲남북관계개선등으로 통일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투기가 우려되는 강원도 춘천시등 8개 시·군·구와 시도지사가 개발사업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지역등 1백6개 시·군·구 1만5천6백55㎦이다.

건설부는 이번 조사에서 토지이용계획서대로 이용되지 않고 2년이상 방치된 토지에 대해서는 유휴지로 지정,3개월이내로 토지이용·개발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중 토지매입자금을 활용하여 선매할 계획이다.

특히 전매된 토지나 이용·개발에 불응하는 토지는 투기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세청등 관계기관에 그 명단을 통보,자금조사와 탈세등 위법행위를 조사케할 방침이다.
1992-09-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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