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명부 등록자 병역직권면제
병무청은 금년중 병역법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도에 등록비치된 장애인명부에 의해 직권으로 병역을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장애인들에 대한 병역면제 처리는 현재 장애인명부에 등록이 돼있다 하더라도 읍·면·동장의 사실 확인서등이 첨부된 서류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국가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자동차정비학원, 냉동기술학원등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돼 있는 기술계및 기능계 학원에 재학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1년범위내에서 입영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병무청은 또 동일가구내에서 형이 먼저 군에 입대해 복무중일 경우 동생에 대해 종전에는 1년까지만 입영을 연기해주었으나 앞으로는 연기기간을 2년까지로 늘려 가족의 생계를 도울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은 금년중 병역법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도에 등록비치된 장애인명부에 의해 직권으로 병역을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장애인들에 대한 병역면제 처리는 현재 장애인명부에 등록이 돼있다 하더라도 읍·면·동장의 사실 확인서등이 첨부된 서류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국가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자동차정비학원, 냉동기술학원등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돼 있는 기술계및 기능계 학원에 재학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1년범위내에서 입영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병무청은 또 동일가구내에서 형이 먼저 군에 입대해 복무중일 경우 동생에 대해 종전에는 1년까지만 입영을 연기해주었으나 앞으로는 연기기간을 2년까지로 늘려 가족의 생계를 도울 수 있도록 했다.
1992-09-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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