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과대포장 규제/철제캔 등 9종 재활용품 지정

1회용품·과대포장 규제/철제캔 등 9종 재활용품 지정

입력 1992-09-13 00:00
수정 199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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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폐기물 수거·처리 의무화/당정,재활용촉진법안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12일 산업폐기물의 감소와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촉진을 위해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억제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위해 사업자의 폐기물회수및 처리를 의무화하고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1회용품의 사용금지,과대포장규제 등을 골격으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은 특히 재활용효과가 클뿐 아니라 환경공해방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알루미늄캔·철제캔·폐타이어등 9개품목을 재활용품목으로 지정하고 각급 생산자단체내에 재활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대상품목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했다.

당정은 또 재활용업체에 대한 국·공유지 대여를 위해 국토이용관리법및 도시계획법상의 입지규제조치를 완화하고 생산기술연구원등 관련연구기관에 재활용전담부서를 설치,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1992-09-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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