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씨 발언 많은부분 사실 아니다”/검찰수사로 밝혀지는 진위

“한씨 발언 많은부분 사실 아니다”/검찰수사로 밝혀지는 진위

최용규 기자 기자
입력 1992-09-10 00:00
수정 1992-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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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료 작성·자금살포 등 개입/곳곳서 임 후보에 「과잉충성」 흔적

한준수 전연기군수의 관권선거 폭로사건과 관련,검찰이 9일부터 한씨를 상대로 직접 수사에 착수하게 됨으로써 그가 폭로한 내용들의 진위 여부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검찰은 한씨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주장한 15개 항목별로 조사를 벌인 결과 득표예상보고서 작성등 선거관련 자료와 도지사 「친전」·선거자금 살포등 주요 핵심사항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 사실들을 밝혀냈다.

그러나 한씨가 2차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3·24 총선을 전후해 관계기관장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씨의 말이 많은 부분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짓고 이 문제는 더이상 수사를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씨로부터 14대 총선 막바지인 지난 3월 중순 한씨가 당시 민자당 후보였던 임재길씨의 당선을 위해 각 읍·면에 영세민을 선정,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한편 영세민 1백97가구에 각 3만원씩 모두 5백91만원을 군 예산중 「상조은행」항목에서빼내 조치원읍·전동면등 7개 읍·면 공무원들을 시켜 이들 주민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

또 한씨가 조치원읍 조치원역 광장에서 열린 조치원∼서울간 고속버스 개통식장에 군수 자격으로 참석,자리에 모인 군민 2천여명에게 『이번 고속버스 개통은 임재길후보의 업적이며 연기군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임위원장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등 청와대 고위직 출신인 임씨에게 과잉충성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밖에 한씨가 지난 2월부터 3·24총선 직전까지 연기군청에서 관내 읍면장회의를 개최하면서 ▲공무원 선거배치표 ▲득표예상 보고서 ▲관내 부동표 명부등 10여종의 선거대책 자료를 작성·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뒤 이 문건들을 모아 임씨에 대한 지지분포도를 파악하는등 임씨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선거지침서인 「지방단위 당면조치사항」이라는 이종국충남지사의 「친전」문건에 대해서는 이지사의 직접 지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이 지침서의 구체적 작성경위및 발송과정을 캐고 있다.

그러나 한씨가 배포한 선거자금이 도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지사등 일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한씨가 2차 기자회견을 통해 3·24총선당시 도지사·안기부지부장·지방경찰청장·지검장·군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 도단위 관계기관대책회의와 군수·경찰서장 등이 주축이 돼 여당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구성된 군관계대책회의를 수시로 열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연기군의 경우 지난 총선때 군수·안기부관계자 등이 만나 임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논의를 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지만 이 자리에는 임씨의 동생도 참석한 만큼 사실상 관계기관 대책회의라고는 볼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검찰은 『연기군 주민 4천여명을 임씨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구경을 시켰다』는 한씨의 최초의 주장과는 달리 이 일은 한씨가 각 읍·면장들을 시켜 주민을 선정하는등 자신이 직접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씨의 과잉충성이 빚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에 당시 내무부장관이 개입했다는 한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내무부장관이 선거를 잘 치르라는 일반적 수준의 지시만 했을뿐 구체적으로 여당후보를 거명,지원하라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검찰은 당시 민자당 후보였던 임씨와 도지사 등 도 고위공무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인뒤 사건을 조속히 매듭짓고 사법처리대상자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대전=최용규기자>
1992-09-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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