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불이행 업주 형사처벌/환경처,입법예고

환경평가 불이행 업주 형사처벌/환경처,입법예고

입력 1992-09-10 00:00
수정 1992-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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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별 중점평가제 도입/사업승인기관서 「협의내용」 이행 감독/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앞으로 골프장이나 관광단지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때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을 이행치 않는 사업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된다.

또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직접 환경처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시도와 중앙행정부처 등 사업승인기관이 이를 요청해야 하고 사업승인기관은 사업계획승인내용에 반드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반영시켜 이행여부를 감독해야 한다.

환경처는 9일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크게 강화,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오는 정기국회를 거쳐 시행령이 마련되는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환경영향평가제도는 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승인기관을 배제한 가운데 환경처에 직접 협의를 요청하도록 돼있어 사업승인내용과 영향평가협의사항이 일치하지 않는경우가 많았다.

이에따라 새법안은 사업승인기관이 평가서를 우선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해 환경처와 협의토록 하고 최종검토과정에서도 사업자,환경처와 함께 사업승인기관이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의 입지여건,특성등을 감안해 환경에 주된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한해 집중평가토록 하는 중점평가제를 도입했다.

중점평가제 도입으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분류된 도시개발·해안매립 등 15개분야 47개 사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22개항목을 평가해 오던 것을 사업유형별로 평가항목을 조정하게 된다.

법안은 이와함께 벌칙조항을 신설,사업자가 협의사항을 이행치않아 주변환경에 큰 피해를 줄 경우 공사를 중단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할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1992-09-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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