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에 납세의무자 표시 잘못/과세처분은 무효”/서울고법 판결

“고지서에 납세의무자 표시 잘못/과세처분은 무효”/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2-09-10 00:00
수정 1992-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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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9일 서주석씨(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597)가 삼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표시를 잘못한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밝히고 『세무서는 서씨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등 5백80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처분통지서에 주민등록번호와 납세자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잘못으로 위법한 통지서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1992-09-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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