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제조·수입업체/유출방지시설 의무화/환경처,관리규칙 공포

유독물 제조·수입업체/유출방지시설 의무화/환경처,관리규칙 공포

입력 1992-09-09 00:00
수정 1992-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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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독물을 제조·수입·판매하려면 방류제나 저류조등 유독물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한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유출된 유독물의 중화·흡착·회수에 필요한 자재를 비치해야 한다.

또 유독물 운반차량에는 유독물 운반사고에 대비해 유독물방제요령카드와 보호의 및 삽등 2인용이상의 방제장비를 갖춰야 한다.

환경처는 8일 유독물 사고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유독물 영업자의 시설과 장비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유해화학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 개정규칙은 또 유독물관리기능을 강화해 유독물관리자로 하여금 유독물관련시설과 장비에 대한 점검을 월1회이상 실시토록 하고 점검내역과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및 지도감독내역을 관리대장에 기입토록 했다.

1992-09-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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