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3∼7일서 1∼2일로 단축/절차 간소화

수출통관/3∼7일서 1∼2일로 단축/절차 간소화

입력 1992-09-09 00:00
수정 1992-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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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은 15∼23일서 3∼5일로/물류비용 연8천억원 절감/외국산 농산물 가격차만큼 관세부과/재무부,관세법 개정안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수출물품의 통관때 세관의 통제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되고 수입통관도 징세·국민보건·환경보전·소비자보호등과 관련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는등 수출입통관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이에따라 수출통관 소요기간이 현재의 평균 3∼7일에서 1∼2일로,수입통관도 입항에서 반출까지의 기간이 15∼23일에서 3∼5일로 각각 줄어들어 연간 물류비용이 수출 1천5백억원,수입 6천6백억원등 8천1백억원정도 절감될 전망이다.

또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현재 기본관세율에 40%까지 덧붙일수 있는 긴급관세의 관세율인상 범위가 무제한으로 확대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타결에 대비해 수입을 개방하는 잣·생강등 1백51개 농산물에 국내외 가격차를 줄일수 있도록 최고 1천6백%의 관세를 물릴 수 있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재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중 국회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수출통관의 경우 수출신고때 수출물품을 반드시 보세구역에 보관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없애고 선적지까지의 운송통로도 수출업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한편 발송·도착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하는등 세관의 통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수입통관의 경우 물품을 실은 선박이 입항하기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하고 물품을 먼저 통관·반출한뒤 세금을 나중에 내는 세금사후납부제가 도입된다.

수입농산물에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물리는 특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홍삼차에 최고 1천6백61%,천연꿀에 7백29.5%,잣 6백30%,대추 6백79%,녹차 8백64.2%,들깨 3백32.5%,생강 4백19.2%까지 관세를 물릴수 있게 됐다.

그러나 쌀·보리등 관세화 예외품목으로 지정한 주요 15개 농산물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1992-09-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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