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어기면 징역·벌금형
영업비밀보호법이 오는 12월15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은 7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이 법안을 인지하고 영업비밀유지를 위한 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는 물론 외국의 기업들은 많은 노력에 의해 유지된 생산및 판매방법등 기업활동에 유용한 기술·경영전반에 걸친 정보에 대해 민·형법상의 보장을 받게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히 기업의 임원또는 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기술정보를 유출했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이용한 기업은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손해배상이나 사용금지 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었다.
한편 영업비밀은 사업계획및 아이디어,고객명부,제조기술,실험자료,광고전략등 규정범위가 커 이미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일본등 선진국과의 분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영업비밀보호법이 오는 12월15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은 7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이 법안을 인지하고 영업비밀유지를 위한 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는 물론 외국의 기업들은 많은 노력에 의해 유지된 생산및 판매방법등 기업활동에 유용한 기술·경영전반에 걸친 정보에 대해 민·형법상의 보장을 받게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히 기업의 임원또는 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기술정보를 유출했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이용한 기업은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손해배상이나 사용금지 처분을 받도록 규정되었다.
한편 영업비밀은 사업계획및 아이디어,고객명부,제조기술,실험자료,광고전략등 규정범위가 커 이미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일본등 선진국과의 분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992-09-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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