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항소기각
【부산=김정한기자】 노사단체협약상의 인사관계 합의사항은 회사의 인사권이나 징계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 회사로 하여금 노조간부 인사내용을 노조에 미리 통지하고 노조의견을 참고하자는 단순한 절차적 규정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4일 이승필씨(경남 창원시 신촌동 상가아파트 나동 1202호)가 대림자동차공업(대표 이길상·서울시 중구 필동 2가 16의 6)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김정한기자】 노사단체협약상의 인사관계 합의사항은 회사의 인사권이나 징계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 회사로 하여금 노조간부 인사내용을 노조에 미리 통지하고 노조의견을 참고하자는 단순한 절차적 규정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4일 이승필씨(경남 창원시 신촌동 상가아파트 나동 1202호)가 대림자동차공업(대표 이길상·서울시 중구 필동 2가 16의 6)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992-09-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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