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일 그동안 경찰서에서만 접수하던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오는 15일부터는 지·파출소에서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했거나 교통법규를 어긴뒤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제때에 내지 못한 사람이라할지라도 범칙금의 1.5배를 미리 내고 가까운 지·파출소에 불출석심판청구서를 내면 직접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했거나 교통법규를 어긴뒤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제때에 내지 못한 사람이라할지라도 범칙금의 1.5배를 미리 내고 가까운 지·파출소에 불출석심판청구서를 내면 직접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게 됐다.
1992-09-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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