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평가준칙 개정/사망시 가액기준으로 세금 부과

상속재산 평가준칙 개정/사망시 가액기준으로 세금 부과

입력 1992-09-05 00:00
수정 199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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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이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의 사망일)의 가액으로 일원화됐다.

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토록 했다.

국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재산평가준칙」을 마련,종전에는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시점의 상속재산 가액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했으나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통일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토지 및 건물은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해 상속세를 부과하고 근저당권이 여러개 설정돼 있을 경우 각 감정가액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토록 했다.

국세청은 ▲토지의 경우 새로운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돼 있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정지일·납회기간등인 때에는 그 전일을 기준일로 삼도록 했다.

1992-09-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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