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국회 정치특위 대선법개정소위는 4일 선거기간중 각급선관위가 허위사실공포,발송자성명허위표시등 흑색선전물이 우송중인 것을 발견했을 때 당해 우체국장에게 이의 우송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선관위가 우송중지를 요청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토록 했다.
소위는 선관위가 우송중지를 요청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토록 했다.
1992-09-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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