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교통유발부담금/전액 손비처리 추진

제조업체 교통유발부담금/전액 손비처리 추진

입력 1992-09-04 00:00
수정 199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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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 공장신축세금 대폭 줄여

정부는 대도시로의 인구집중등을 막기 위해 수도권·부산·대구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 등록세·재산세등 지방세를 5배 중과세하던 것을 지방거점도시의 육성을 위해 부산·대구에서는 2∼3배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도시교통정비지역내 제조업체의 공장건물에 물리는 평당 4백원씩의 교통유발부담금은 손비처리해주고 공장내 부속건물·저장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도 낮추어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지정리등에 이용되고있는 1t미만의 농업용굴삭기와 로우더를 중기의 범위에서 제외해 농기계구입자금 혜택을 받도록하고 지방도로 이하의 도로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 지원을 비포장도로뿐 아니라 노면상태가 좋지않는 도로등에도 나눠주기로 했다.

1992-09-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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