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PKO파병때 「3원칙」 준수(당정회의:2일)

국군 PKO파병때 「3원칙」 준수(당정회의:2일)

유상덕 기자 기자
입력 1992-09-03 00:00
수정 199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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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세제혜택 20∼40%선이 “적정”

정부와 민자당은 2일 외무통일및 국방·재무당정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군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파견,소득세및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관련된 당정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이상옥외무·최세창국방장관,당측에서 황인성정책위의장·정재문외무통일및 유학성국방위원장내정자·강용식제1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

이외무장관은 『유엔이 보내온 PKO 참여범위에 대한 설문서와 관련,정부는 군옵서버 36명,의료지원단 1백54명,보병5백40명등 모두 7백30명규모로 파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

이장관은 PKO를 위한 병력파견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동의성원칙 ▲분쟁일방만을 편드는 것이 아닌 중립성원칙 ▲유엔의 요청이 있어도 우리정부가 최종결정하는 자발성원칙등 3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것이라고 천명.

이와관련 최국방장관은 『국군의 PKO파병은 1개대대규모인만큼 북한에 대한 대비태세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으며 분쟁이 종료되거나 휴전이 성립된 뒤에 국군이 투입돼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분쟁재개시나 분쟁에 말려들 때는 즉각 철수할 것』이라고 보고.

◎…정부와 민자당은 이와 함께 이날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재무분과 당정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및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확정.

▲나오연세제개혁특위위원장=최근 우리 중소기업들의 형편이 매우 어렵다.임금인상으로 국제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는데다 최근에는 자금난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다.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근간이므로 정부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용만재무=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는 것은 좋다.그러나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우선 현행법상 최저과세제도에 따라 소득의 12%이상은 과세돼야 한다.또 내년도 세입이 39조2천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경감하고 기업에 대한 세금경감도 대폭으로 할 경우 세수가 내년 예산추정액인 38조5천억원 수준에도 못미칠 우려가 있다.<유상덕·이도운기자>
1992-09-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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