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00만∼200만원 봉급자/근소세 내년 33% 경감

월100만∼200만원 봉급자/근소세 내년 33% 경감

입력 1992-09-03 00:00
수정 199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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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한도 6백만원으로/중기도 2년간 40∼20% 감세/재무부,세법개정안 확정

내년부터 상여금을 포함한 월평균급여가 1백만∼2백만원인 중간소득계층의 근로소득세가 지금보다 32.0∼33.6%정도 경감된다.

또 4인가족기준 월급여 45만8천원이하(연 5백50만원)의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전혀 물지않게된다.

이와 함께 중소제조업체의 세금부담도 평균 30%정도 가벼워진다.

재무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92년도 세법개정안」을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올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중 공제한도를 현행 4백9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본인에 대한 기초공제한도는 현행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였다.

이에따라 4인가족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은 현재의 연간 5백13만원(월 43만원)에서 5백50만원(월 46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소득세율체계를 현재의 5단계에서 6단계로 조정해 중산층의 누진율을 완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소세부담은 월평균급여가 ▲1백만원이면 현재 2만5천원에서 1만7천원으로 32%가 ▲1백50만원이면 9만8천원에서 6만5천원으로 33.6% ▲2백만원은 21만5천원에서 14만5천원으로 32.6% 정도씩 줄어든다.<문답풀이 3면>

정부는 이밖에 노부모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해주고 맞벌이 주부근로자에 대해서도 새로 54만원의 특별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도 개정,중소제조업체에 대해 올 사업실적분부터 2년동안 한시적으로 법인제조업체의 경우 연간 과세소득 1억원 이하는 세금의 40%,1억원을 초과할때는 20%를 각각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개인제조업체는 연간 과세소득 5천만원 이하분은 40%,5천만원 초과분은 20%를 각각 감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인 법인제조업체는 8백만원,2억원인 법인은 1천5백만원의 세금을 덜내게 됐다.

정부는 이밖에 납세편의를 위해 개인사업자에게 사업개시연도의 소득세중간예납절차를 생략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금액을 1백원미만에서 5백원미만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그러나 앞으로 당분간 재산세·특소세등 다른 세법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1992-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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