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심의제 폐지해야”/영화인협,새 진흥법 제정위한 공청회

“영화심의제 폐지해야”/영화인협,새 진흥법 제정위한 공청회

김정열 기자 기자
입력 1992-09-02 00:00
수정 1992-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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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공 개편… 민간주도 운영 바람직”

영화진흥법 제정과 한국영화발전을 토론하는 정당초청 공청회가 31일 서울 소피텔 앰베서더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영화인들이 지난 88년 정기국회에서 국회문공위에 상정된 영화진흥법안을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수정,새 영화진흥법시안을 내놓고 이의 반영을 겨냥해서 마련한 자리.

한국영화인협회가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공연윤리위원회에서의 영화심의(검열)의 폐지와 등급심의제도의 도입 ▲영화진흥공사의 영화진흥원으로의 개편 ▲영화진흥기금 조성의 합리적 방안 등이다.

정지영감독은 주제발표에서 현행 영화법은 무조건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하며 현재 국회문공위에 상정된 영화진흥법안 또한 수정되어야 한국영화의 진정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감독은 또 영화검열의 폐단을 극복하고 영화의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행 영화심의제를 아예 페지하고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등급심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영화의 등급심의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영화윤리위원회의 설치를 내세우기도.

이장호감독도 현행 영화검열제도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구로 아리랑」 「부활의 노래」등이 심의과정에서 파동을 겪은 반면 포르노에 가까운 영화들이 버젓이 상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 해명을 촉구했다.

이감독은 따라서 영화윤리위원회(가칭)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도 높다고 말하고 이 위원회는 모든 연령의 관객이 관람 가능한 영화를 ▲어린이 가로 판정하는 것을 비롯,▲11불가(12세미만 불가) ▲14불가(15세미만 불가) ▲17불가(18세미만 불가) ▲등급외(17불가 가운데 지나친 내용이 있는 것은 특정영화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는 영화)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김호선감독은 영화진흥공사의 개폐문제와 관련,현재의 영화진흥공사는 비전문성과 관료체제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성과 비합리성이 큰 단점이라고 지적하고 자율성을 갖는 민간주도의 영화진흥원의 설립을 주장했다.

특히 영화진흥원은 정부의 직접통제에서 벗어나 정부기관과 상호보조적인 자율단체가 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말했다.<김정열기자>
1992-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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