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1일 전국 시·도교육청 관리국장 회의를 열고 「93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이번기본지침에서 특별회계 재원을 ▲교육과정운영비등 직접교육비에 우선 사용토록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중학교 의무교육확대등에 중점지출토록 하라고 시달했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조2천8백45억원,교육세를 재원으로 한 지방교육양여금 2조3천억원,국고보조금 26억원등 모두 7조5천8백71억원으로 지난해 6조5천여억원보다 16.5%가 증액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기본지침에서 특별회계 재원을 ▲교육과정운영비등 직접교육비에 우선 사용토록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중학교 의무교육확대등에 중점지출토록 하라고 시달했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조2천8백45억원,교육세를 재원으로 한 지방교육양여금 2조3천억원,국고보조금 26억원등 모두 7조5천8백71억원으로 지난해 6조5천여억원보다 16.5%가 증액된 것이다.
1992-09-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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