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오산 등 2개시 7개군 대상/3천㎡이상 건물 교통영향 심사/택지·공단조성도 평가 거쳐야
교통부는 29일 수도권의 위성도시인 경기도 고양시와 오산시및 남양주군 전지역과 양주·포천·용인·화성·평택·김포군중 일부지역등 2개시 7개군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추가지정했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이들지역에 연건평 3천㎡(약9백9평)이상의 백화점을 신축하거나 15만㎡(약4만5천평)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따른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해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게됐다.
교통부는 이들지역의 인구와 자동차가 크게 늘어나고 택지및 공업단지조성 등으로 교통수요가 급증,교통문제가 심각해질 것에 대비해 도시교통정비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시교통정비추가지정지역
▲고양시 ▲오산시 ▲남양주군 ▲김포군(김포읍·고촌면·검단면) ▲용인군(수지면·기흥읍·구성면·남사면) ▲양주군(주내면·백석면·장흥면) ▲포천군(소흘면) ▲화성군(태안읍·매송면·봉담면·정남면·동탄면·반월면) ▲평택군(진위면·서탄면)
교통부는 29일 수도권의 위성도시인 경기도 고양시와 오산시및 남양주군 전지역과 양주·포천·용인·화성·평택·김포군중 일부지역등 2개시 7개군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추가지정했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이들지역에 연건평 3천㎡(약9백9평)이상의 백화점을 신축하거나 15만㎡(약4만5천평)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따른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해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게됐다.
교통부는 이들지역의 인구와 자동차가 크게 늘어나고 택지및 공업단지조성 등으로 교통수요가 급증,교통문제가 심각해질 것에 대비해 도시교통정비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시교통정비추가지정지역
▲고양시 ▲오산시 ▲남양주군 ▲김포군(김포읍·고촌면·검단면) ▲용인군(수지면·기흥읍·구성면·남사면) ▲양주군(주내면·백석면·장흥면) ▲포천군(소흘면) ▲화성군(태안읍·매송면·봉담면·정남면·동탄면·반월면) ▲평택군(진위면·서탄면)
1992-08-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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