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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선진국의 절반수준에그치고 있는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금의 국토종합개발계획및 경제사회발전계획과는 별도로 토지이용수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 토지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수요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간이나 실수요자가 토지개발에 참여하는 합동개발방식이 확대,도입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개발연구원이 29일 발표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확대방안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7.1%,대만의 5.9%에 비해 4.4%로 뒤쳐져 있는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토지수급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및 시·도,시·군·구단위의 토지이용수급계획을 수립,모든 토지개발계획은 토지이용수급계획에 사전 반영된 경우에만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개발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된 10개 용도지역을 도시·개발·준보전·보전지역등 4개 지역으로 단순화하고 농지와 임야중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준보전지역으로 지정,국토의31.2%를 개발자원토지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민간사업자의 토지개발 참여문제와 관련,사업의 범위를 일정규모 이하의 부동산개발·분양·임대·신탁및 수탁개발로 한정하고 사업지역을 비도시권으로 제한하되 투기조장과 특혜시비등을 막기위해 개발이익환수장치를 완벽하게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1992-08-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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