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수급계획 필요/민간의 개발참여제 도입을”/국토개발연

“토지이용 수급계획 필요/민간의 개발참여제 도입을”/국토개발연

입력 1992-08-30 00:00
수정 199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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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선진국의 절반수준에그치고 있는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금의 국토종합개발계획및 경제사회발전계획과는 별도로 토지이용수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토지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수요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간이나 실수요자가 토지개발에 참여하는 합동개발방식이 확대,도입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개발연구원이 29일 발표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확대방안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7.1%,대만의 5.9%에 비해 4.4%로 뒤쳐져 있는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토지수급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및 시·도,시·군·구단위의 토지이용수급계획을 수립,모든 토지개발계획은 토지이용수급계획에 사전 반영된 경우에만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개발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된 10개 용도지역을 도시·개발·준보전·보전지역등 4개 지역으로 단순화하고 농지와 임야중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준보전지역으로 지정,국토의31.2%를 개발자원토지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민간사업자의 토지개발 참여문제와 관련,사업의 범위를 일정규모 이하의 부동산개발·분양·임대·신탁및 수탁개발로 한정하고 사업지역을 비도시권으로 제한하되 투기조장과 특혜시비등을 막기위해 개발이익환수장치를 완벽하게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1992-08-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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