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재 축하연에 DJ 등 야인사 참석 눈길
제2이동통신의 이동전화 사업자선정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체신부가 28일 이동전화 사업자선정을 무효화하고 이와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동전화 사업의 추진은 이날로써 중단된채 새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즉 심사평가기준과 논의절차 마련에서부터 선정방법및 시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의 책임및 권한등 난제들을 떠맡게 된 것이다.
사실상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한 백지화로도 볼 수 있는 이번 조치에 의해 다음 정부는 우선 사업대상자의 자격과 선정방법부터 결정해야 한다.현재의 사업자선정은 91년 개정된 전기통신기본법과 사업법에 기초하고 있다.이 법들은 통신설비업체의 서비스업진출을 제한하고 있다.삼성·금성등 국내4대 재벌회사들의 이동전화사업진출이 컨소시엄에서 10%미만의 주주로 남을수 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이때문에 법개정을 원하는 이들 기업의 희망이 얼마나 반영될지 벌써부터 주목되고 있다. 또하나의 자격관련 관심사는 선경의 자격제한 문제.경쟁기업들에선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다음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그러나 체신부는 『 다음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자격제한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한바 있어 다음 사업자선정에도 선경의 진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체신부는 『2차평가에선 선정과 탈락만 있을뿐 차점자란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며 다음 정권에서 포철을 자동선정할 수 있는 여지를 부정하고 있다.
선정방법도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할 난제중에 난제다.이번의 사업자 선정기준은 크게 재무상태와 기술력·기술 이전정도및 이동통신발전전략등으로 구분돼 1백33개항목으로 평가돼 왔다.그러나 체신부가 관련전문가를 동원해 작성하는데만도 10개월이 걸린 이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역시 검증할 수 없는 의혹의 공감대에 의해 무산됐다는 점에서 다음 사업자선정방법마련은 관련당국에 더욱 곤혹스런 짐이 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관련업계에선 공개입찰방식도 방법으로 보고있다.공공자원인 주파수를 독점·이용하는 기업이 권리료를 내고 그 돈은 관련기술개발에 쓰면 된다는 것.
사업자선정연기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것은 지난89년부터 추진해오던 통신산업진흥및 관련기술개발계획에 적지않은 차질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다.이동전화의 경쟁체제도 1년이상 늦춰지거나 최악의 경우 주파수의 소진으로 인해 90년대말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게 됐으며 제2사업자로부터 거두어 쓸 기술개발비등 수백억원대의 기금도 차질을 빚게 됐다.또 모처럼 활기를 띠던 이동통신관련 설비업체들의 개발열기도 크게 식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선경의 사업포기로선경은 참여외국업체로부터 배상등의 소송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석우기자>
제2이동통신의 이동전화 사업자선정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체신부가 28일 이동전화 사업자선정을 무효화하고 이와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동전화 사업의 추진은 이날로써 중단된채 새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즉 심사평가기준과 논의절차 마련에서부터 선정방법및 시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의 책임및 권한등 난제들을 떠맡게 된 것이다.
사실상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한 백지화로도 볼 수 있는 이번 조치에 의해 다음 정부는 우선 사업대상자의 자격과 선정방법부터 결정해야 한다.현재의 사업자선정은 91년 개정된 전기통신기본법과 사업법에 기초하고 있다.이 법들은 통신설비업체의 서비스업진출을 제한하고 있다.삼성·금성등 국내4대 재벌회사들의 이동전화사업진출이 컨소시엄에서 10%미만의 주주로 남을수 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이때문에 법개정을 원하는 이들 기업의 희망이 얼마나 반영될지 벌써부터 주목되고 있다. 또하나의 자격관련 관심사는 선경의 자격제한 문제.경쟁기업들에선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다음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그러나 체신부는 『 다음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자격제한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한바 있어 다음 사업자선정에도 선경의 진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체신부는 『2차평가에선 선정과 탈락만 있을뿐 차점자란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며 다음 정권에서 포철을 자동선정할 수 있는 여지를 부정하고 있다.
선정방법도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할 난제중에 난제다.이번의 사업자 선정기준은 크게 재무상태와 기술력·기술 이전정도및 이동통신발전전략등으로 구분돼 1백33개항목으로 평가돼 왔다.그러나 체신부가 관련전문가를 동원해 작성하는데만도 10개월이 걸린 이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역시 검증할 수 없는 의혹의 공감대에 의해 무산됐다는 점에서 다음 사업자선정방법마련은 관련당국에 더욱 곤혹스런 짐이 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관련업계에선 공개입찰방식도 방법으로 보고있다.공공자원인 주파수를 독점·이용하는 기업이 권리료를 내고 그 돈은 관련기술개발에 쓰면 된다는 것.
사업자선정연기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것은 지난89년부터 추진해오던 통신산업진흥및 관련기술개발계획에 적지않은 차질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다.이동전화의 경쟁체제도 1년이상 늦춰지거나 최악의 경우 주파수의 소진으로 인해 90년대말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게 됐으며 제2사업자로부터 거두어 쓸 기술개발비등 수백억원대의 기금도 차질을 빚게 됐다.또 모처럼 활기를 띠던 이동통신관련 설비업체들의 개발열기도 크게 식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선경의 사업포기로선경은 참여외국업체로부터 배상등의 소송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석우기자>
1992-08-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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