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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6일 한가위명절을 앞뒤로 귀성객의 대이동등 치안수요가 폭주할 것에 대비,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를 비상경계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방범활동및 귀성객 특별수송대책에 온힘을 다하기로 됐다.1992-08-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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