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선거운동 본격 내사/대검/내일부터

대선 사전선거운동 본격 내사/대검/내일부터

입력 1992-08-27 00:00
수정 199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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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후 금품살포 등 추적/지검·지청마다 전담반 운영

대검은 26일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양상을 보일것으로 예상되는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상자들의 불법사전선거운동을 엄중단속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이는 현대통령의 임기만료 1백80일전인 오는 28일부터 대통령후보 입후보예상자들의 기부행위 금지기간이 시작되는데 따른 조치이다.

검찰은 특히 2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가위 명절등을 빌미로 한 향응이나 금품제공등 불법·탈법 기부행위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국 50개 검찰청에 대통령선거 사범단속전담반을 설치,선거관리위원회및 내무부 경찰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갖추고 28일부터 사전선거운동을 철저히 가려내 관련자는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국회 정치특위에서 대통령선거법의 개정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므로 검찰은 우선 기부행위등 불법선거운동사례들을 내사,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뒤 선거법이 확정되는대로 의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통령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임기만료 1백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2-08-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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