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 관리책임자로 배치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 오는 11월22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오는 10월26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1·2차 시험이 동시에 실시된다.
주택관리사보는 승강기 또는 중앙난방시설이 설치된 3백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승강기 또는 중앙난방시설이 없는 5백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 배치토록 돼있다.
오는 10월26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1·2차 시험이 동시에 실시된다.
주택관리사보는 승강기 또는 중앙난방시설이 설치된 3백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승강기 또는 중앙난방시설이 없는 5백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 배치토록 돼있다.
1992-08-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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