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양 공판 방청석의 오열/손성진 사회1부 기자(오늘의 눈)

보은양 공판 방청석의 오열/손성진 사회1부 기자(오늘의 눈)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2-08-26 00:00
수정 1992-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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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안은 온통 흐느낌으로 가득찼다.

24일 하오 서울고법 대법정.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양과 김양의 친구 김진관군의 항소심결심공판에서였다.

『딸을 성의 노리개로 만든 보은이 아버지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사랑하는 여자가 입에 담지도 못할 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이제 그는 죽었고 우리는 살인자가 되어 법정에 섰습니다.불쌍한 보은이를 밝은 세상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김군은 최후진술을 했다.그리고 방청석의 흐느낌은 이내 오열로 변했다.

그것은 두사람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강렬한 외침인 듯도 싶었다.

법을 따지기에 앞서 짐승만도 못한 행위를 해온 사람을 죽인 행위는 정당한 것이라는 보통사람으로서의 생각과 그 수치스런 욕을 당해온 한 가냘픈 여성에 대해 솟구쳐오르는 동정심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논고는 여전히 분명했다.

『범행동기로 볼때 검사로서도 동정적 심정은 있으나 이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고 더욱이 범행을 미리 계획한데다 강도사건으로 은폐하려했던 점등에서 이들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극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죽인 행위는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으며 정상참작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

인간적인 동정심과 현실적인 법규범과의 괴리를 느끼게 하는 일이었다.

이들의 고통과 시련은 몸서리치는 것이나 살인행위 또한 함부로 지울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재판부의 고민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피고인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고통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떠오르는 말이 있었다.그것은 『나는 인간이 아닌 짐승을 죽였다』라는 김부남여인의 절규였다.
1992-08-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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