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의 별장과 대형음식점등 불법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건설부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법행위는 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위법행위자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 불법시설물이 건립된 지역의 관계공무원은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법행위는 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위법행위자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 불법시설물이 건립된 지역의 관계공무원은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1992-08-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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