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위촉때 시의원과 협의 요구/목포시의회 조례는 무효

“통장위촉때 시의원과 협의 요구/목포시의회 조례는 무효

입력 1992-08-22 00:00
수정 1992-08-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판결

대법원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1일 목포시장이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의결취소 청구소송에서 『동장이 통장과 동정자문위원을 위촉할 때 해당지역 시의원과 합의토록 한 목포시의회의 조례는 법이 규정한 의회의 권한밖의 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권등은 의회자체의 권한이지 의원 개인의 권한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의원이 개인자격으로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에 간섭토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1992-08-2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