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학교 이전 부지 투기관련/군사기밀 유출 혐의 수사

항공학교 이전 부지 투기관련/군사기밀 유출 혐의 수사

이천열 기자 기자
입력 1992-08-20 00:00
수정 199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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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이천렬기자】 육군항공학교부지 땅투기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강경지청은 19일 항공학교측 관계자가 군사기밀인 항공학교이전계획을 사전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15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윤인식씨(38·농업·충남 논산군 광석면 광리 170)와 조철구씨(42·상업·대전시 서구 도마동 48의20)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조치원에 있는 육군항공학교의 이전계획이 발표된 지난해 9월14일보다 훨씬 이전인 같은달 6일부터 12일까지 학교가 들어설 논산군 노성면 읍내리일대의 부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시 시가의 2배를 주고 땅을 서둘러 매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1992-08-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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