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연행 한인에 일 보상은 마땅”

“강제연행 한인에 일 보상은 마땅”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2-08-19 00:00
수정 1992-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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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D 파커수석대표,유엔 인권소위서 주장/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 무효/개인 대일 배상권리 소멸되지 않아/“피해보상” 국제적 압력 가중… 일 대응 주목

일본은 종군위안부(정신대)등 일제에 강제연행된 한국인들에게 배상 및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여론이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의 하나인 국제교육개발(IED)은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이 국제법의 강행규범을 위반했기 때문에 일본은 강제연행된 한국인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IED의 파커수석대표(변호사)는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의 차별방지·소수자보호소위원회(인권소위)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강행규범은 일본 민법 90조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규정과 같은 논리이다.

인권소위는 지난 14일 전종군위안부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피해실태조사 자료수집 결의안도 채택했다.유엔인권위원회의 노예에 관한 소위도 이에 앞서 지난 봄 종군위안부 관련자료의 유엔제출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IED의 파커대표는 『인간 모두는 본래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도 그러한 권리를 소멸시킬수 없다』고 국제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청구권)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파커대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제2차대전중 강제로 연행된 한국인을 비롯,아시아인들은 보상청구권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노예제도의 국제적 금지와 제2차대전 이전에 만들어진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29호 조약등을 근거로 『강제노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종군위안부로 끌려가지 않을 권리등은 국제사회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리는 당연히 보상청구의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협정은 국제법의 강행규범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협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같은 국제인권단체의 논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될 경우 전종군위안부 뿐만아니라 일본에 의해 강제연행되었거나 학살된 아시아인들의 대일청구권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일본은 제2차대전이 끝난지 거의 반세기가 지났지만 과거 침략행위와 종군위안부 강제연행등 반문명적 행위에 대한 반성과 전후청산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를 상대로한 전종군위안부등 피해자들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다.중국의 피해자들도 10만명이상이 「연합회」를 결성,일본에 대한 배상요구를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아시아피해국가들의 이같은 움직임과 국제사회에서 고조되고 있는 피해보상 당위론에 대해 일본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요미우리신문은 배상청구문제가 국제문제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일본정부는 국제법과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도쿄=이창순특파원>
1992-08-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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