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와 「전문본문 22개조」 곧 서명/미·가등과도 체결 마무리 단계/범죄인인도 협정도 적극 추진
범죄의 국제화에 대비하고 범죄수사에 있어 국제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조약및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15일 우리나라와 호주와의 형사사법공조조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따라 곧 양국정부대표들이 만나 서명식을 갖고 조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양국사이의 형사사법공조조약체결은 지난해 3월 외국과의 수사협력을 위한 국내법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 마련된뒤 처음 추진되는 것으로 국회의 비준을 거쳐 공포되면 국제사법공조의 첫 발을 내딛게 된다.
법무부는 호주에 이어 미국과 캐나다와도 형사사법공조조약체결을 추진,거의 마무리 단계 있어 세계 각국과의 공조조약체결이 잇따를 전망이다.
외국과의 이같은 사법공조추진은 특히 마약범죄나 조직폭력범죄와 같은 범죄들이 교통수단의 발달과 해외여행자유화등으로 점점 국제화되는 추세에 있어 외국수사기관과의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있는데 따른 것이다.
세계각국과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면 범죄수사에 있어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수사나 증거수집,서류와 기록의 제공등에 관해 외국 수사기관과 협력이 가능해져 국내조직폭력배의 일본 야쿠자조직과의 연계나 히로뽕 밀조·밀수사범에 대한 수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호주와의 형사사법공조조약안은 전문및 본문 22개조로 구성돼 증거수집과 관계인의 진술청취,서류제공,증거물 인도,사람소재및 신원파악,수색및 압수요청집행등에 양국정부가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정치적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협력을 거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공조조약체결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외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의 체결도 서두르고 있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난 사람들을 송환,처벌하기 위해 지난 88년8월 제정된 범죄인인도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90년9월 역시 호주와 첫 조약을 체결했었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조약의 경우 호주에 이어 캐나다·브라질·스페인·파라과이·아르헨티나등 주로 북·남미지역의 5∼6개국과도 조약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캐나다와는 양국 정부에서 조약안이 통과돼 가서명까지 마친 상태로 곧 조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손성진기자>
범죄의 국제화에 대비하고 범죄수사에 있어 국제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조약및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15일 우리나라와 호주와의 형사사법공조조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따라 곧 양국정부대표들이 만나 서명식을 갖고 조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양국사이의 형사사법공조조약체결은 지난해 3월 외국과의 수사협력을 위한 국내법인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 마련된뒤 처음 추진되는 것으로 국회의 비준을 거쳐 공포되면 국제사법공조의 첫 발을 내딛게 된다.
법무부는 호주에 이어 미국과 캐나다와도 형사사법공조조약체결을 추진,거의 마무리 단계 있어 세계 각국과의 공조조약체결이 잇따를 전망이다.
외국과의 이같은 사법공조추진은 특히 마약범죄나 조직폭력범죄와 같은 범죄들이 교통수단의 발달과 해외여행자유화등으로 점점 국제화되는 추세에 있어 외국수사기관과의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있는데 따른 것이다.
세계각국과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면 범죄수사에 있어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수사나 증거수집,서류와 기록의 제공등에 관해 외국 수사기관과 협력이 가능해져 국내조직폭력배의 일본 야쿠자조직과의 연계나 히로뽕 밀조·밀수사범에 대한 수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호주와의 형사사법공조조약안은 전문및 본문 22개조로 구성돼 증거수집과 관계인의 진술청취,서류제공,증거물 인도,사람소재및 신원파악,수색및 압수요청집행등에 양국정부가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정치적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협력을 거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공조조약체결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외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의 체결도 서두르고 있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난 사람들을 송환,처벌하기 위해 지난 88년8월 제정된 범죄인인도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90년9월 역시 호주와 첫 조약을 체결했었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조약의 경우 호주에 이어 캐나다·브라질·스페인·파라과이·아르헨티나등 주로 북·남미지역의 5∼6개국과도 조약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캐나다와는 양국 정부에서 조약안이 통과돼 가서명까지 마친 상태로 곧 조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손성진기자>
1992-08-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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