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연내 「국토관리법」 개정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전 국토를 10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지정된 목적에 맞는 행위만을 허가하는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용도지역을 5∼6개로 통폐합해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서상목제2정책조정실장은 15일 『현재는 전 국토를 10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된 목적에 따라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허용행위의 폭이 좁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면서 『용도지역을 통폐합해 규제가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연내에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도시지역 ▲취락지역 ▲공업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전지역 ▲유보지역등 10개의 용도지역중 취락·공업·관광휴양지역을 개발촉진지역으로 흡수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전지역을 한개의 지역으로 통폐합하는등 용도지역을 5∼6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당정은 또 허용행위만을 열거하는 현재의 제한방식을 금지행위만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명시된 금지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전 국토를 10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지정된 목적에 맞는 행위만을 허가하는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용도지역을 5∼6개로 통폐합해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서상목제2정책조정실장은 15일 『현재는 전 국토를 10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된 목적에 따라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허용행위의 폭이 좁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면서 『용도지역을 통폐합해 규제가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연내에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도시지역 ▲취락지역 ▲공업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전지역 ▲유보지역등 10개의 용도지역중 취락·공업·관광휴양지역을 개발촉진지역으로 흡수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전지역을 한개의 지역으로 통폐합하는등 용도지역을 5∼6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당정은 또 허용행위만을 열거하는 현재의 제한방식을 금지행위만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명시된 금지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1992-08-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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