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참조 수사기록/우편송부 적극 활용/대검 지시

재판참조 수사기록/우편송부 적극 활용/대검 지시

입력 1992-08-15 00:00
수정 1992-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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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신속진행 돕게

대검은 14일 검찰의 수사기록을 법원에 우편으로 보내는 제도를 적극 활용,법관이 재판에 참조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검찰에 직접 가지러 오는 불편을 덜어주도록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대검의 이같은 지시는 대법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법관의 불편을 덜어줌은 물론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도 많은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서의 우편송부는 민사소송규칙 제75조등에 이미 그 규정이 마련돼 있는데도 검찰과 법원사이에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거의 실행되지 않았었다.

대검이 이날 시달한 업무처리지침은 법원에서 「문서송부촉탁서」를 접수했을 때는 송부할 부분을 신청인에게 지정케한뒤 즉시 법원으로 등본을 보내도록 하고있다.

1992-08-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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