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쓰고버린 허드렛물을 화장실,청소,세차등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다시 활용하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세금감면의 혜택이 부여된다.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날로 늘어나는 물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중수도시설 투자금액의 10%까지를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시설투자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손비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키로 관계부처와 합의했다.
이에따라 수돗물을 많이 쓰는 대형건물이나 공장의 경우에는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수도요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가격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건설부는 중수도의 기술적 지침이 될 중수도 설계기준과 유지관리지침을 올해중 제정할 계획이다.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날로 늘어나는 물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중수도시설 투자금액의 10%까지를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시설투자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손비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키로 관계부처와 합의했다.
이에따라 수돗물을 많이 쓰는 대형건물이나 공장의 경우에는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수도요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가격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건설부는 중수도의 기술적 지침이 될 중수도 설계기준과 유지관리지침을 올해중 제정할 계획이다.
1992-08-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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