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지정권등 시·군에 위임/건설부 승인

농공단지 지정권등 시·군에 위임/건설부 승인

입력 1992-08-14 00:00
수정 199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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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미만 국토이용계획 포함/공원·상수원보호구역 지정도/중소기업 창업 입지선정 함께/일부 시·도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면적 30만㎡미만의 국토이용계획입안권을 비롯,국토이용계획결정권,공공시설입지승인권등이 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대폭 위임됐다.

13일 건설부가 승인한 국토이용계획관련 권한의 위임내용에 따르면 경기·충남·전남은 총면적 30만㎡(9만평)미만의 국토이용계획입안권과 농공단지,중소기업창업입지,체육시설입지,근린공원,상수원보호구역 지정권한이 면적에 제한없이 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위임됐다.

또 전북은 총면적 30만㎡미만의 국토이용계획 입안권과 농공단지,중소기업창업입지 지정권이 면적에 제한없이 위임됐으며 강원·제주도는 총면적 30만㎡미만,경북은 총면적 5천㎡미만의 국토이용계획입안권이 시장·군수에게 넘겨졌다.

그러나 충북과 경남은 도지사가 국토이용계획입안권을 그대로 갖는다.

국토이용계획결정및 변경권의 위임 범위는 ▲경기도가 중소기업창업입지 지정 ▲충남과 전남은 중소기업창업입지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북은 총면적 1만㎡미만과 함께 농공단지,중소기업창업입지 지정 ▲경북은 5천㎡미만▲제주도는 2만㎡미만이며 강원·충북·경남은 현행대로 도지사가 행사한다.



공공시설입지승인권의 위임범위는 도로,상수도,하수도등 일부 시설과 함께 ▲경기·강원·충북·전북·경남은 현행 1천㎡미만에서 5천㎡미만 ▲경북은 1만㎡미만 ▲제주는 2만㎡미만 ▲충남과 전남은 3만3천㎡미만이다.
1992-08-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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