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미만 국토이용계획 포함/공원·상수원보호구역 지정도/중소기업 창업 입지선정 함께/일부 시·도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면적 30만㎡미만의 국토이용계획입안권을 비롯,국토이용계획결정권,공공시설입지승인권등이 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대폭 위임됐다.
13일 건설부가 승인한 국토이용계획관련 권한의 위임내용에 따르면 경기·충남·전남은 총면적 30만㎡(9만평)미만의 국토이용계획입안권과 농공단지,중소기업창업입지,체육시설입지,근린공원,상수원보호구역 지정권한이 면적에 제한없이 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위임됐다.
또 전북은 총면적 30만㎡미만의 국토이용계획 입안권과 농공단지,중소기업창업입지 지정권이 면적에 제한없이 위임됐으며 강원·제주도는 총면적 30만㎡미만,경북은 총면적 5천㎡미만의 국토이용계획입안권이 시장·군수에게 넘겨졌다.
그러나 충북과 경남은 도지사가 국토이용계획입안권을 그대로 갖는다.
국토이용계획결정및 변경권의 위임 범위는 ▲경기도가 중소기업창업입지 지정 ▲충남과 전남은 중소기업창업입지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북은 총면적 1만㎡미만과 함께 농공단지,중소기업창업입지 지정 ▲경북은 5천㎡미만▲제주도는 2만㎡미만이며 강원·충북·경남은 현행대로 도지사가 행사한다.
공공시설입지승인권의 위임범위는 도로,상수도,하수도등 일부 시설과 함께 ▲경기·강원·충북·전북·경남은 현행 1천㎡미만에서 5천㎡미만 ▲경북은 1만㎡미만 ▲제주는 2만㎡미만 ▲충남과 전남은 3만3천㎡미만이다.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면적 30만㎡미만의 국토이용계획입안권을 비롯,국토이용계획결정권,공공시설입지승인권등이 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대폭 위임됐다.
13일 건설부가 승인한 국토이용계획관련 권한의 위임내용에 따르면 경기·충남·전남은 총면적 30만㎡(9만평)미만의 국토이용계획입안권과 농공단지,중소기업창업입지,체육시설입지,근린공원,상수원보호구역 지정권한이 면적에 제한없이 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위임됐다.
또 전북은 총면적 30만㎡미만의 국토이용계획 입안권과 농공단지,중소기업창업입지 지정권이 면적에 제한없이 위임됐으며 강원·제주도는 총면적 30만㎡미만,경북은 총면적 5천㎡미만의 국토이용계획입안권이 시장·군수에게 넘겨졌다.
그러나 충북과 경남은 도지사가 국토이용계획입안권을 그대로 갖는다.
국토이용계획결정및 변경권의 위임 범위는 ▲경기도가 중소기업창업입지 지정 ▲충남과 전남은 중소기업창업입지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북은 총면적 1만㎡미만과 함께 농공단지,중소기업창업입지 지정 ▲경북은 5천㎡미만▲제주도는 2만㎡미만이며 강원·충북·경남은 현행대로 도지사가 행사한다.
공공시설입지승인권의 위임범위는 도로,상수도,하수도등 일부 시설과 함께 ▲경기·강원·충북·전북·경남은 현행 1천㎡미만에서 5천㎡미만 ▲경북은 1만㎡미만 ▲제주는 2만㎡미만 ▲충남과 전남은 3만3천㎡미만이다.
1992-08-1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손주는 보여줘야지!” 이혼해도 설 명절 참석하라는 시댁…이게 맞나요?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4/SSC_2026021414422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