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비인정범위 설정 추진/제약·의류·화장품·식품등 대상/술·담배는 별도규제… 어기면 벌과금/TV광고 대기업독점 방지조치 강구
현재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는 제약·의류·화장품·식료품등 소비성제품의 광고비에 대해 손비인정 범위가 정해진다.담배나 술처럼 건강에 해를 줄 수도 있는 품목의 경우 별도로 광고 규제대상 업종으로 정해 광고비를 매출액의 일정률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이와 함께 대기업의 주요시간대 TV광고 독점도 제한을 받게 된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사치·소비성광고가 기업간 불공정한 경쟁과 잘못된 소비풍조를 조장한다고 보고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숙박 음식점 오락서비스업)에만 적용하는 광고비의 손비인정 제한을 제약·의류·화장품·식료품(아이스크림·라면)등의 업종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빠르면 올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을 개정,이들 업종의 광고비 손비인정 범위를 수입액의 일정률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현재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2%까지만 광고비를 손비로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정부는 또 주요 시간대의 대기업의 TV광고 독점을 막고 중소기업의 광고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광고주와 시간 및 회수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와 관련,공보처도 허위·과장광고와 과소비조장 광고를 줄일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제약업의 경우 지난 90년 기술개발 투자규모는 매출액대비 0.2%에 불과했으나 광고비는 7.9%에 달하는등 대부분의 업종들이 기술개발보다 광고비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현재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는 제약·의류·화장품·식료품등 소비성제품의 광고비에 대해 손비인정 범위가 정해진다.담배나 술처럼 건강에 해를 줄 수도 있는 품목의 경우 별도로 광고 규제대상 업종으로 정해 광고비를 매출액의 일정률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이와 함께 대기업의 주요시간대 TV광고 독점도 제한을 받게 된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사치·소비성광고가 기업간 불공정한 경쟁과 잘못된 소비풍조를 조장한다고 보고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숙박 음식점 오락서비스업)에만 적용하는 광고비의 손비인정 제한을 제약·의류·화장품·식료품(아이스크림·라면)등의 업종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빠르면 올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을 개정,이들 업종의 광고비 손비인정 범위를 수입액의 일정률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현재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2%까지만 광고비를 손비로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정부는 또 주요 시간대의 대기업의 TV광고 독점을 막고 중소기업의 광고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광고주와 시간 및 회수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와 관련,공보처도 허위·과장광고와 과소비조장 광고를 줄일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제약업의 경우 지난 90년 기술개발 투자규모는 매출액대비 0.2%에 불과했으나 광고비는 7.9%에 달하는등 대부분의 업종들이 기술개발보다 광고비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1992-08-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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