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건설/입찰·시공불매방지책 곧 마련
서영택건설부장관은 12일 『앞으로 대형공사나 특수구조물,신공법 적용공사는 민간 감리회사로 하여금 현장감독 업무까지 대행하는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토록 하고 필요하다면 외국 감리전문회사를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장관은 이날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한 건설부 지방청장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사입찰에서 시공,감리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근원적으로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장관은 또 『올해 사업중 감리대상 공사나 감리를 시행하지 못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민간감리를 확대 실시할 것』을 당부하면서『특히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민간감리 용역계약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공사기간 동안 감리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지금까지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해마다 감리용역계약을 체결,공사착공시기와 감리착수시기가 어긋나는 폐단이 있었다.
서장관은 이와함께 현재 진행중인 전국 국도상의 교량 일제점검과 관련,『1차 외관조사에서도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보강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0달라』고 강조했다.
서영택건설부장관은 12일 『앞으로 대형공사나 특수구조물,신공법 적용공사는 민간 감리회사로 하여금 현장감독 업무까지 대행하는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토록 하고 필요하다면 외국 감리전문회사를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장관은 이날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한 건설부 지방청장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사입찰에서 시공,감리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근원적으로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장관은 또 『올해 사업중 감리대상 공사나 감리를 시행하지 못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민간감리를 확대 실시할 것』을 당부하면서『특히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민간감리 용역계약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공사기간 동안 감리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지금까지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해마다 감리용역계약을 체결,공사착공시기와 감리착수시기가 어긋나는 폐단이 있었다.
서장관은 이와함께 현재 진행중인 전국 국도상의 교량 일제점검과 관련,『1차 외관조사에서도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보강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0달라』고 강조했다.
1992-08-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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