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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보증금제 이름뿐/반납시 “낡았다” 환불 제대로 안해줘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박필수)이 최근 서울 부산 대전 광주등 전국 5대도시의 LPG사용자 4백2명과 서울에 소재한 가스판매업소2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LPG용기사용실태조사」결과 「용기보증금제도」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소보원에 따르면 소비자의 편리와 안전한 가스사용을 돕기위해 만들어진 「용기보증금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음으로써 지난 91년 접수된 LPG가스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건수가운데 51.2%(326건)가 용기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소비자들이 겪는 용기사용시의 불만은 ▲반납시 판매업소의 환불가격 저렴 ▲용기가 낡았다는 이유로 새용기 구입강요 ▲소비자에게 용기검사비 요구등으로 조사됐다.
「용기보증금제」는 83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LPG가스용기의 소유와 관리를 가스충전업자가 전담,소비자는 가스를 사용할때 충전업자에게 용기보증금을 예치한후 필요한 기간동안만 빌려서 쓰도록 한것이다.용기보증금은 한국LPG공업협회와 한국LPG용기공업협동조합이 협의해 시세가로 산정하게 되어있다.
1992-08-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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