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협의체」 올안에 운영/사업장에 건강지도자료 제공/각종 질병예방 직무교육 실시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장의 보건관리활동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9일 「보건관리자 업무활성화방안」을 마련,올해안에 직업병발생 예방과 근로자 건강상담,사업장 순회점검및 작업환경개선등 각종 보건관리업무를 맡는 전국의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 단위의 지역및 자격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노동부는 이 협의체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로 하여금 사업장 보건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직업병 예방활동에 필요한 직무교육도 시킬 방침이다.
이와함께 보건관리자들간 직무수행에 따른 각종 정보를 교류하게하고 이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건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사업주들이 의사나 간호사·산업위생기사·환경관리기사등의 보건관리자를 쉽게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현재 근로자 구인·구직에만 이용되고 있는 취업알선을 위한 고용관리전산망을 활용키로하는 한편 사업장에 보건관리자 선임을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광업·금속·화학·제조업등 50인이상 사업장은 의사나 간호사등을 1명이상 보건관리자로 선임토록하고있으나 사업주의 관심부족등으로 채용실적이 저조한데다 보건관리자들마저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1만1천7백69곳의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업체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대행을 맡긴 보건관리자수는 법정인원인 1만2천6백52명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6천8백61명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격별로는 의사 2백73명,간호사 2천13명,산업위생기사가 4백36명,환경관리기사 1천9백97명등이다.<오승호 기자>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장의 보건관리활동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9일 「보건관리자 업무활성화방안」을 마련,올해안에 직업병발생 예방과 근로자 건강상담,사업장 순회점검및 작업환경개선등 각종 보건관리업무를 맡는 전국의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 단위의 지역및 자격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노동부는 이 협의체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로 하여금 사업장 보건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직업병 예방활동에 필요한 직무교육도 시킬 방침이다.
이와함께 보건관리자들간 직무수행에 따른 각종 정보를 교류하게하고 이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건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사업주들이 의사나 간호사·산업위생기사·환경관리기사등의 보건관리자를 쉽게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현재 근로자 구인·구직에만 이용되고 있는 취업알선을 위한 고용관리전산망을 활용키로하는 한편 사업장에 보건관리자 선임을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광업·금속·화학·제조업등 50인이상 사업장은 의사나 간호사등을 1명이상 보건관리자로 선임토록하고있으나 사업주의 관심부족등으로 채용실적이 저조한데다 보건관리자들마저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1만1천7백69곳의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업체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대행을 맡긴 보건관리자수는 법정인원인 1만2천6백52명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6천8백61명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격별로는 의사 2백73명,간호사 2천13명,산업위생기사가 4백36명,환경관리기사 1천9백97명등이다.<오승호 기자>
1992-08-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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