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결성 혐의/최창식씨 보석 허가/서울고법

폭력조직 결성 혐의/최창식씨 보석 허가/서울고법

입력 1992-08-09 00:00
수정 199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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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8일 폭력조직을 결성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선고를 받은 전 한국민속씨름협회 부회장 최창식피고인(53·삼보컨설턴트회장)에게 보석을 허가,풀어줬다.

1992-08-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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