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선거 연기 국민당,헌법소원

단체장 선거 연기 국민당,헌법소원

입력 1992-08-08 00:00
수정 199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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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은 7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와 관련,노태우대통령이 현행 지자제법이 정한 92년 6월30일 이전에 선거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단체장선거 출마준비자들의 공무담임권과 정당의 후보자 추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이의 위헌판결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와관련,변정일대변인은 『국민당은 단체장선거문제가 3당대표회담을 통해 정치적으로 타결되길 기대했으나 그것이 무산됨으로써 이 문제를 사법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헌법소원을 제출케 됐다』고 말했다.

1992-08-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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