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5일 최근 수도기계 이앙용 상토의 이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품질관리요령을 제정,내년부터 상토를 생산,판매하고자 할때는 농촌진흥청의 위탁시험을 거쳐 육묘의 정상생육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가키로 했다.
또 농민이 사용한 상토의 품질보증에 잘못이 있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상토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실시,수도용 상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불량제품으로 규정,농가사용을 금지하고 농협의 구매를 중지토록 할 방침이다.
또 농민이 사용한 상토의 품질보증에 잘못이 있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상토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실시,수도용 상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불량제품으로 규정,농가사용을 금지하고 농협의 구매를 중지토록 할 방침이다.
1992-08-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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