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탈세 해운사장 수배
【부산=이기철기자】 부산본부세관은 4일 일제 중고선 10척을 위장수입,운항해오다 홍콩으로 달아난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85 (주)대림해운 대표 이기수씨(47·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1411의10)를 관세법위반혐의로 수배하고 법인체 (주)대림해운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8년 일본 나가사키 소재 하야시 마린사로부터 중고화물 운반선인 주니퍼호(4백98·45t급)등 중고선박 10척(시가 1백억원 상당)을 수입하려 했으나 상공부 수출입별도공고상 수입추천품목으로 묶여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조건부 용선계약(DBC)및 단순용선계약 등의 방법으로 도입,대일항로 등에 투입해 지금까지 불법으로 운항해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또 이들 선박을 위장수입하기 위해 홍콩의 킹 베스트시핑사와 선박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대금을 지불한뒤 DH 시핑사 등 위장설립한 5개회사 법인명의로 온두라스 부산영사관으로부터 온두라스국적을 취득한뒤 지금까지 운항해오며 관세 등 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다.
【부산=이기철기자】 부산본부세관은 4일 일제 중고선 10척을 위장수입,운항해오다 홍콩으로 달아난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85 (주)대림해운 대표 이기수씨(47·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1411의10)를 관세법위반혐의로 수배하고 법인체 (주)대림해운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8년 일본 나가사키 소재 하야시 마린사로부터 중고화물 운반선인 주니퍼호(4백98·45t급)등 중고선박 10척(시가 1백억원 상당)을 수입하려 했으나 상공부 수출입별도공고상 수입추천품목으로 묶여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조건부 용선계약(DBC)및 단순용선계약 등의 방법으로 도입,대일항로 등에 투입해 지금까지 불법으로 운항해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또 이들 선박을 위장수입하기 위해 홍콩의 킹 베스트시핑사와 선박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대금을 지불한뒤 DH 시핑사 등 위장설립한 5개회사 법인명의로 온두라스 부산영사관으로부터 온두라스국적을 취득한뒤 지금까지 운항해오며 관세 등 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다.
1992-08-0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