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없게 관련법 대폭 개선”/서영택건설부장관 일문일답

“부실공사 없게 관련법 대폭 개선”/서영택건설부장관 일문일답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2-08-04 00:00
수정 1992-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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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불편 최소화에 최대 노력/신공법 철저히 분석한후 공사 허용”

서영택 건설부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잇따른 교량붕괴 사고로 국민에게 충격을 준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관련 법규와 제도를 범 부처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다시는 이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신행주대교의 붕괴로 지역교통소통이 크게 어렵게 됐는데.

▲오는 96년까지 건설을 끝내려했던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가운데 김포와 일산을 잇는 김포대교의 완공시기를 앞당길 것을 검토하겠다.

­시공업체에 대한 처벌은.

▲이번 사고에 대해 크게 두가지 생각을 갖고 있다.하나는 사고지역 주민이 받게될 불편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하루빨리 무너진 구조물을 철거하도록 하겠다.두번째는 앞으로 부실사고가 되풀이되지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 사교업체에게 엄격한 제재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진뒤 벽산에 지체보상금을 물리는 등 모든 가능한 제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신공법을 이용하다 빚어졌는데.

▲건설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공법의 개발 도입이 필요하다.다만 위헙부담이 뒤따르게되므로 해당업체가 그 공사를 과연해낼 수 있는지 철저하게 따져봐야할 것이다.

­공법보다도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사고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많다.

▲앞으로 설계자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함께 감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공사가 시공된뒤 정확하게 감리를 해낼 수 있는 감리자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라도 찾아내 철저한 감리를 하도록하겠다.

­지금까지 사고때마다 대책이 마련됐으나 사고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부실공사를 막기위해서는 건설부 뿐 아리나 여러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해야한다.앞으로 건설부가 먼저 문제점을 제기,부실공사의 에방을 위한 법령·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

건설부만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보다 상급기관에서 각종 제도개선방안등을 총괄하도록하겠다.또 마련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겠다.

­항간에는 지방 국토관리청이 비리의 온상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지방청이 실제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 각종 말썽과 부조리가 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곧 지방청 직원들의 자질과 능력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인사문제가 말썽의 주요인이라면 과감한 인사순환등의 방법을 검토하겠다.

­지금까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법이 정한대로 제재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법의 제재내용이 지나치게 강력한 탓이 아닌가.

▲만일 현행법이 적용하기에 지나친 부분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하게 고쳐나가고 대신 정해진 법은 엄격하게 집행하겠다.<우득정기자>
1992-08-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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